교육부령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11조 (자산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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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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