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산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5.6.25>
**②** 삭제 <2015.6.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