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10조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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