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9조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5>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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