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4조 (부채의 평가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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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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