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지방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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