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6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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