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교육세법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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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6cf6c0e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e60a95d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471edbc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제정)
@7aaa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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