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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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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