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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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2.07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103개 조문 법률 59 교육부령 7 대통령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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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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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4.2.6>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1.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ㆍ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ㆍ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3. (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ㆍ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ㆍ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ㆍ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ㆍ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1.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1.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1.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6.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4. (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④**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4.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안전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4. 임원의 임면
    5. 예산 및 결산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0. (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11.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 (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4. (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1.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78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제7조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8635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3. (감독기관)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4. (임시교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5.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7. 기획예산처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8. (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1.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 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ㆍ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3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31>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및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
  14.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17.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18.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0.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3.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ㆍ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4. (안전성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31>
  25.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6.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운영 절차,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
  27.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28. (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9.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1.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6.28>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⑥**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⑦**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⑧**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32.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33.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
  34.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1.31>

    1.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실태조사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31>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3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36.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194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1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35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한 교육시설 사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18>부터 <176>까지 생략

교육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5. (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사전기획의 내용)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2호,2020.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71호,2022.7.4>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5.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