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5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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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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