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6조 (안전원의 사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