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7조 (안전원의 재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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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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