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안전원의 재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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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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