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20조 (안전 확보 요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