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2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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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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