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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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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