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0조의3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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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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