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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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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