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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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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