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8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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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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