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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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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