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7조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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