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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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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