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29조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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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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