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