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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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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