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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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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