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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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78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제7조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8635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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