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0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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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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