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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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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