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임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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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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