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9조 (총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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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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