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벌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