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6조 (교육시설의 디자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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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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