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6조의1 (사전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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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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