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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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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