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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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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