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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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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