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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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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