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43조 (준비금의 적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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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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