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42조 (예산 및 결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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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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