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46조 (준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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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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