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1fb3 -
2025-10-01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955a -
2025-08-1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e9fa0 -
2025-07-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4e0a0 -
2024-10-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9877e -
2024-02-06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7ed6 -
2021-12-28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04247 -
2021-09-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f254c -
2020-03-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d831 -
2019-12-03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0ae6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