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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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5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55개 조문 법률 18 교육부령 8 대통령령 29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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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1fb3
  • 2025-10-01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955a
  • 2025-08-1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e9fa0
  • 2025-07-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4e0a0
  • 2024-10-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9877e
  • 2024-02-06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7ed6
  • 2021-12-28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04247
  • 2021-09-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f254c
  • 2020-03-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d831
  • 2019-12-03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0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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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판례 1건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판례 6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7.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판례 1건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10.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9.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11.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4.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6. (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18. (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93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시행일:2017.2.4] 제9조 단서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9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3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8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075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0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타법 ①~<627>


    제8조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0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48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11.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3.25>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25>

    **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25>

    **⑦**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25>
  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 (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4.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2>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2>
  15.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6.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2, 2018.2.9, 2024.7.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7.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9.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20.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일자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란 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2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3.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②**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9.22, 2022.11.29>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③**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2>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22.3.25>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⑤**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2.3.25>
  24.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25. (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

    1. 상ㆍ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
  2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27.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8.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 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 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
  29.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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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6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까지 의결이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102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6호,2022.3.2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3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758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재작성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작성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교육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6. (보호구역의 관리)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7.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8.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