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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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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