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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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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