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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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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