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93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시행일:2017.2.4] 제9조 단서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9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3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8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075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0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타법 ①~<627>
제8조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0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48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93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시행일:2017.2.4] 제9조 단서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9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3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8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075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0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타법 ①~<627>
제8조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0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48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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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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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955a -
2025-08-1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e9fa0 -
2025-07-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4e0a0 -
2024-10-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9877e -
2024-02-06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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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04247 -
2021-09-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f254c -
2020-03-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d831 -
2019-12-03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0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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