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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