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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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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