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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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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