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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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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