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