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⑤**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⑤**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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