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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